<지원대상>- 65세 이상으로 노인질환이 있어 치매, 뇌출혈, 파킨슨, 고관절, 무릎관절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 및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어르신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(1~5등급).-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의 의사소견이 있으신 분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(1~5등급).<장기요양등급 신청 및 발급>- 보호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(어르신 주민등록증, 도장 지참).- 장기요양센터 사무실을 통해 등급 신청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