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떤 분이 받을 수 있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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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떤 분이 받을 수 있나요?

<지원대상>
- 65세 이상으로 노인질환이 있어 치매, 뇌출혈, 파킨슨, 고관절, 무릎관절 등의 노인성 질환으로 거동 및 일상생활이 어려우신 어르신으로 장기요양등급을 받으신 분(1~5등급).
- 65세 미만이지만 노인성 질환의 의사소견이 있으신 분으로 장기요양등급을 받으신 분(1~5등급).

<장기요양등급 신청 및 발급>
- 보호자가 국민건강보험공단에 직접 방문(어르신 주민등록증, 도장 지참).
- 장기요양센터 사무실을 통해 등급 신청.